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공개방법(사본교부 청구)
문제
甲은행정청A가보유․관리하는정보중乙과관련이있는 정보를사본교부의방법으로공개하여줄것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A는甲이청구한사본교부의방법이아닌열람의방법으로 정보를공개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
- ② A가정보의주체인乙로부터의견을들은결과, 乙이정보의 비공개를요청한경우에는A는정보를공개할수없다
- ③ A가내부적인의사결정과정임을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 하였다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계속중에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를공개거부사유로추가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甲이공개청구한정보가甲과아무런이해관계가없는경우 라면, 정보공개가거부되더라도甲은이를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법률상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A는甲이청구한사본교부의방법이아닌열람의방법으로 정보를공개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12.12. 2003두8050)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기속되며, 행정청이 임의로 다른 방법을 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열람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을 가진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A가정보의주체인乙로부터의견을들은결과, 乙이정보의 비공개를요청한경우에는A는정보를공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8.9.25. 2008두8680)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요청만으로 공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A가내부적인의사결정과정임을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 하였다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계속중에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를공개거부사유로추가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12.11. 2001두8827 등)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이공개청구한정보가甲과아무런이해관계가없는경우 라면, 정보공개가거부되더라도甲은이를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12.12. 2003두8050)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일반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이해관계 없이도 거부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공개방법(사본교부 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12.11. 2001두8827 등)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