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법의 법원(국제법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법원(국제법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법원(法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회원국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WTO협정위반이라는이유 만으로사인이직접국내법원에회원국정부를상대로그 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2. 재량준칙이공표된것만으로도자기구속의원칙이적용될수 있으며, 재량준칙이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성립될 필요는없다
  3.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된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사회구성원들이그러한관행의법적 구속력에대하여확신을갖지않게되었다면그러한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이부정될수밖에없다 ← 정답
  4.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의하나인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반드시 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따라야한다

선지별 해설

회원국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WTO협정위반이라는이유 만으로사인이직접국내법원에회원국정부를상대로그 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1.30. 2008두17936)는 WTO 협정은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없어, 사인이 협정 위반만을 이유로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재량준칙이공표된것만으로도자기구속의원칙이적용될수 있으며, 재량준칙이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성립될 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12.24. 2009두7967)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공표만으로 적용, 관행 불요'라 한 선지는 틀렸다.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된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사회구성원들이그러한관행의법적 구속력에대하여확신을갖지않게되었다면그러한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이부정될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7.24. 2001다48781 전합)는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의하나인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반드시 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1997.9.12. 96누18380)는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 지위·담당직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본다. '반드시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행정법의 법원(국제법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7.24. 2001다48781 전합)는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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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