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국가배상(외국인)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외국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국가배상법은외국인이피해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있는때에만국가배상법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 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으로발생한 손해를배상한경우에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으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지는외에공무원개인도 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피해자에대하여불법 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
  4. 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위법하게 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어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공무원의 선임및감독에상당한주의를하였다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배상법은외국인이피해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있는때에만국가배상법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7.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으로발생한 손해를배상한경우에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으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2②.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는 구상할 수 있다(경과실은 구상 불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지는외에공무원개인도 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피해자에대하여불법 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는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도 직접 배상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책임이 없다고 본다.

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위법하게 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어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공무원의 선임및감독에상당한주의를하였다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2의 배상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국가배상(외국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가배상법 §2의 배상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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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