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대집행(작위의무 도출)
문제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의무의근거규정인금지규정으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 으로써생긴결과를시정할작위의무나위반결과의시정을 명할행정청의권한이당연히추론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② 관계법령상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행정청이행정 대집행의방법으로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을실현할수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강제집행의방법으로도그의무의 이행을구할수있다
- ③ 관계법령에위반하여장례식장영업을한사람이행정청 으로부터장례식장사용중지명령을받고도이에따르지않은 경우에그의사용중지의무불이행은행정청의명령에의한 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에해당하므로대집행의대상이된다
- ④ 대집행할행위의내용과범위는반드시철거명령서와대집행 계고서에의해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한다. 나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의무의근거규정인금지규정으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 으로써생긴결과를시정할작위의무나위반결과의시정을 명할행정청의권한이당연히추론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6.6.28. 96누4374)는 금지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시정명령 권한이 도출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관계법령상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어행정청이행정 대집행의방법으로대체적작위의무의이행을실현할수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강제집행의방법으로도그의무의 이행을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0.5.12. 99다18909)는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민사소송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관계법령에위반하여장례식장영업을한사람이행정청 으로부터장례식장사용중지명령을받고도이에따르지않은 경우에그의사용중지의무불이행은행정청의명령에의한 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에해당하므로대집행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9.28. 2005두7464)는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④ 대집행할행위의내용과범위는반드시철거명령서와대집행 계고서에의해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한다.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1996.10.11. 96누8086 등)는 대집행 내용·범위는 계고서만이 아니라 그 전후 문서·상황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반드시 계고서·철거명령서에 의해 특정'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대집행(작위의무 도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1996.6.28. 96누4374)는 금지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시정명령 권한이 도출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