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원고적격(경원자)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은몰디브직항항공노선1개의면허를국내 항공사에발급하기로결정하고, 이사실을공고하였다. 이에 따라A항공사와B항공사는각각노선면허취득을위한 신청을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심사를거쳐A항공사 에게노선면허를발급(이하‘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① B항공사는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 제기할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
- ② B항공사가자신에대한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에대해취소 소송을제기하여인용판결을받더라도이사건노선면허발급 처분이취소되지않는이상자신이노선면허를발급받을수는 없으므로B항공사에게는자신에대한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③ 만약B항공사가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에대한행정심판을 청구하여인용재결을받는다면, A항공사는그인용재결의 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④ 만약위사례와달리C항공사가몰디브직항항공노선에 관하여이미노선면허를가지고있었는데, A항공사가국토 교통부장관에게몰디브직항항공노선면허를신청하였고이에 대해국토교통부장관이A항공사에게도신규로노선면허를 발급한것이라면, C항공사는A항공사에대한노선면허발급 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B항공사는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 제기할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12.10. 2009두8359 등)는 경원자관계에서 탈락자는 타인에 대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B항공사가자신에대한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에대해취소 소송을제기하여인용판결을받더라도이사건노선면허발급 처분이취소되지않는이상자신이노선면허를발급받을수는 없으므로B항공사에게는자신에대한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5.10.29. 2013두27517)는 경원자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재심사를 통해 자신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만약B항공사가이사건노선면허발급처분에대한행정심판을 청구하여인용재결을받는다면, A항공사는그인용재결의 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7.12.23. 96누10911 등)는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만약위사례와달리C항공사가몰디브직항항공노선에 관하여이미노선면허를가지고있었는데, A항공사가국토 교통부장관에게몰디브직항항공노선면허를신청하였고이에 대해국토교통부장관이A항공사에게도신규로노선면허를 발급한것이라면, C항공사는A항공사에대한노선면허발급 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 신규업자에 대한 면허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다(경업자소송).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원고적격(경원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1997.12.23. 96누10911 등)는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