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귀책사유)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 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① ○ ② ○ ③ ○ ④ ×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건축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건축설계사 등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 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 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에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은 부진정소급효로서 허용된다.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 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9. 7. 11, 87누1123).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 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 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2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512.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과 수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중과실이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그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 실효된다.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1123. 구 학칙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가 개정목적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소급효로서 위법하지 않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875.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정식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않고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귀책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두1875.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정식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않고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