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구상권(소멸시효 권리남용)
문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②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징금은 ……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 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판 1999. 5. 28, 99두1571). 1.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 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 7. 12, 2005두17287).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 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8두 2270;대판 2017. 1. 12, 2015두2352).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1 - 정답 ① 해설 ① × ② ○ ③ ○ ④ ○ 어떠한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미치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다217843. 공무원이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원칙적으로 행사 가능이라 하여 틀림).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다55225 등.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책임은 직무상 의무가 사익보호성을 가질 때 인정되므로, 순전히 내부질서 유지 목적의 의무 위반은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70600.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은 공무원의 고의·과실 판단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구상권(소멸시효 권리남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5다217843. 공무원이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원칙적으로 행사 가능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