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사전통지의 예외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전통지의 예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 략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4.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 법하다. 정답 ③ 해설 ① ○ ② ○ ③ × 직권면직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④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 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건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 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 1. 16, 2011 두30687).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甲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공사 이사회에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 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甲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7 -

선지별 해설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자격 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두30687.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가 적용되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5001.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해임사유 제시 없이 한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배로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사전통지의 예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1두30687.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가 적용되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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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