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원고적격(재외동포 사증발급거부)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 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③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 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② 해설 ①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 지만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가수 유○○의 경우,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 였다고 볼 수 있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② × ③ ○ 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해임처분 과정에서 상대방인 甲이 처분내용을 사 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하 였으므로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2. 2. 23, 2011두5001). 원고(편저자 주 : 가수 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경기도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가 정규강사로 특별 채용신청을 한 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 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8. 8. 1, 2014두35379).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8 - ④ ○
선지별 해설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35379.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선지는 부정하여 틀림).
③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두11626.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므로 임용지원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
④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945.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되며,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원고적격(재외동포 사증발급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4두35379.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선지는 부정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