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원고적격(재외동포 사증발급거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재외동포 사증발급거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 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3.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 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② 해설 ①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 지만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가수 유○○의 경우,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 였다고 볼 수 있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② × ③ ○ 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해임처분 과정에서 상대방인 甲이 처분내용을 사 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하 였으므로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2. 2. 23, 2011두5001). 원고(편저자 주 : 가수 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경기도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가 정규강사로 특별 채용신청을 한 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 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8. 8. 1, 2014두35379).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8 - ④ ○

선지별 해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35379.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선지는 부정하여 틀림).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두11626.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므로 임용지원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945.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되며,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원고적격(재외동포 사증발급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4두35379.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선지는 부정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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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