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 ㉡
- ② ㉠, ㉣
- ③ ㉡, ㉢ ← 정답
- ④ ㉢, ㉣ 정답 ③ 해설 ㉠ ○ ㉡ ×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규정이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 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다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현 토지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6. 9, 92누565).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 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 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①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의신청을 한 경우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20 - ㉣ ○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8조.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므로 그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ㄱ은 ‘제기 가능’이므로 ‘제기 불가’ 조합 ㄱ,ㄴ은 틀림).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8676, 민원처리법 제35조. 민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므로 그와 상관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ㄹ은 ‘제기 가능’이므로 조합 ㄱ,ㄹ은 틀림).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ㄷ(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불가)은 제기 불가이고, ㄱ(정보공개 이의신청)·ㄹ(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제기 가능하므로 정답 조합은 ‘ㄴ,ㄷ’이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난민법 이의신청)은 제기 불가이나 ㄹ(민원처리법 이의신청)은 제기 가능하므로, ‘제기 불가’ 조합 ‘ㄷ,ㄹ’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ㄴ(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ㄷ(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불가)은 제기 불가이고, ㄱ(정보공개 이의신청)·ㄹ(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제기 가능하므로 정답 조합은 ‘ㄴ,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