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②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③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 ② ○ ③ ×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토지ㆍ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 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21 -
선지별 해설
①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진행 및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선지는 정지효가 있다 하여 틀림).
②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처분청인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③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28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이며 민사소송이 아니다(선지는 민사소송이라 하여 틀림).
④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2809. 토지·건물 인도(명도)의무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선지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처분청인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