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2.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3.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 ② ○ ③ ×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토지ㆍ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 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21 -

선지별 해설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진행 및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선지는 정지효가 있다 하여 틀림).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처분청인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28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이며 민사소송이 아니다(선지는 민사소송이라 하여 틀림).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2809. 토지·건물 인도(명도)의무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선지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수용재결 이의신청의 효력(집행부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처분청인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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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