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쟁송취소의 소급효)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쟁송취소의 소급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 정답
  2.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 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 ② ○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공정력으로 인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범죄성립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④ ○ 다(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 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운전면허에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처분이 취 소사유인 경우).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 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 6. 8, 80도2646).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2. 8. 18, 90도1709).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뒤 조세를 포탈(세금납부를 회피)한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조세부 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 조세포탈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3 -

선지별 해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도277.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취소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볼 수 없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0도2646. 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공정력) 형사법원은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

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도1709.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위법성 심사는 효력 부인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도11812.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 행정판결은 형사재심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쟁송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3도277.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취소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볼 수 없다(선지는 무허가영업이라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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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