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부당이득반환과 소송형태(과징금 반환)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이득반환과 소송형태(과징금 반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A시 시장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절 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 다
  3.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 범이 되지 못한다 ← 정답
  4.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계속 중 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 과징금 부과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징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당연무 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② × 판례는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쟁송제기전설을 취하고 있다.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의 목적이 된 의무는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 23, 97누157).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한다(대판 1995. 4. 28, 94다55019). 과세처분에 이유제시를 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 를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 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 은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22 - ③ ○ ④ × 판례에 의하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 가나 변경이 허용된다. 사례에서 ‘甲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행정처 분이 이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2. 즉,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판 1995. 3. 28, 94누6925).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 5. 16, 2013두26118). 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 처분이 있은 지 4년이 지나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에 보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4년) 의 경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3. 7. 26, 82누420)

선지별 해설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과징금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취소소송으로 공정력을 제거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선지는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이라 하여 틀림).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3누393.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쟁송제기 전)에 해야 하므로, 취소소송 제기 후에는 치유될 수 없다(선지는 소송 종결 전 치유된다 하여 틀림).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7853.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재판규범성)이 없다.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소년 고용 사유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추가·변경 가능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부당이득반환과 소송형태(과징금 반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4두47853.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재판규범성)이 없다.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