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자(원고적격)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 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정답
- ②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 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 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 ④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이해관계 유무를 불문하므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 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대판 1998. 9. 8, 97누 20502).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 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 다(대판 1984. 9. 11, 84누191).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 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 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2.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 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6 - 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A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 ③ × ④ ×
선지별 해설
①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②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당사자소송이나 이행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선지는 당사자소송이라 하여 틀림).
③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2707.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선지는 명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④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19021.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재판의 심리·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선지는 소송기록 포함을 요건으로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정보공개청구권자(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두8050.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