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자(원고적격)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보공개청구권자(원고적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 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정답
  2.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 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 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4.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이해관계 유무를 불문하므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 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대판 1998. 9. 8, 97누 20502).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 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 다(대판 1984. 9. 11, 84누191).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 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 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2.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 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6 - 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A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 ③ × ④ ×

선지별 해설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당사자소송이나 이행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선지는 당사자소송이라 하여 틀림).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2707.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선지는 명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19021.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재판의 심리·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선지는 소송기록 포함을 요건으로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정보공개청구권자(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두8050.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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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