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협의의 소의 이익(원상회복 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협의의 소의 이익(원상회복 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 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해임처분 취소소송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 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정답
  4.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 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정답 ③ 1. (환경운동연합이, 행정청이 주최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관련지출 자료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능력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판 2003. 12. 12, 2003두 8050). 2.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 8. 20, 2003두8302).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대판 2009. 12. 10, 2009두 12785)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진행 중인 재판의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 11. 24, 2009두 19021).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7 - 해설 ① ○ ② ○ ③ × ④ ○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60617.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회복할 다른 권리·이익이 남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5001.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보수 지급 등 회복할 부수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2955.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르고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잘못된 안내로도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선지는 관할이 생긴다고 하여 틀림).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9조, 대판 96누1466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을 의미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협의의 소의 이익(원상회복 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8두42955.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르고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잘못된 안내로도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선지는 관할이 생긴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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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