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과징금(일의적 확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징금(일의적 확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 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 량행위이다.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 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 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 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 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 7. 15. 95도2870 전합).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지는 않는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 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2006. 2. 24, 2005도7673).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 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 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법인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결국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 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책임 을 부담한다),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0. 4. 23, 2019헌가25).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며……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 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 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9. 30, 2010헌가10).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0 - 정답 ④ 해설 ① ○ ②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 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 과징금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 과징금부과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1571. 변경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추후 새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39378.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가25. 과징금은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17287.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이다(선지는 재량행위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과징금(일의적 확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5두17287.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이다(선지는 재량행위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