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집행정지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1두15 등. 거부처분 집행정지는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 손해방지에 도움이 안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70누78 등.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 필요성은 변론종결시 기준이다. 지문은 두 기준시점을 뒤바꾸어 틀리다.
③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9무42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소극적 요건의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0638 전합.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고, 결의 하자는 인가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결의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 지문은 이 법리를 반영하여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집행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70누78 등.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 필요성은 변론종결시 기준이다. 지문은 두 기준시점을 뒤바꾸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