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이중배상금지
문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②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 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 ④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선지별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다39735. 다른 법령상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더라도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적용된다.
②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16174 등. 공무상 요양비는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 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60075.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다42420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배상금지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5두60075.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