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과태료와 형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태료와 형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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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3.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4.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도158 등.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은 성질·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6598. 위법한 거부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5144. 반복된 계고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두63515. 추가 과징금 부과 시 일괄부과와의 형평을 고려한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과태료와 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5두46598. 위법한 거부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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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