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제재처분 제척기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제재처분 제척기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 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정답

선지별 해설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3②2호. 이 경우는 제척기간 적용 예외이므로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5년 지나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정답이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3②1호. 거짓·부정한 방법의 인허가·신고는 제척기간 적용 예외로,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 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3②3호. 조사 등을 기피·방해·거부한 경우는 제척기간 적용 예외이므로 5년 경과로 제재가 제한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3②. 제척기간 예외(1호)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한하므로, 경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23②. 제척기간 예외(1호)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한하므로, 경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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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