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종합사례(ㄱ,ㄴ)
문제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자기정보 열람권 법리상 옳다. 고충민원 제기는 심판기간 기산점에 영향이 없어 2022.8.26. 비공개결정 후 90일 지난 2022.12.27.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ㄴ은 틀리고, 'ㄱ,ㄴ'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은 열람권 법리상 옳고, ㄹ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3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 일시체류 외국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어 옳다. 따라서 'ㄱ,ㄹ'이 옳은 것만의 조합으로 정답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8676 등.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니어서 심판기간을 기산·연장시키지 못하므로 ㄷ은 틀리고, ㄴ도 틀려 '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ㄹ은 옳으나 ㄷ은 틀리므로(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님) ㄷ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종합사례(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은 열람권 법리상 옳고, ㄹ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3에 따라 학술·연구 목적 일시체류 외국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어 옳다. 따라서 'ㄱ,ㄹ'이 옳은 것만의 조합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