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영업손실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업손실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두12230 등. 투자비용·기대이익 손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증감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8조.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진행·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227.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8두227.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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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