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재결의 형성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결의 형성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정답
-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17131. 취소재결은 형성력이 있어 별도 처분 없이 처분이 소멸한다.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21255. 처분·재결의 확정력(불가쟁력)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8235 취지. 기속력은 종전 사유에만 미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0011 등.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재결의 형성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5두48235 취지. 기속력은 종전 사유에만 미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