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부관(독립쟁송)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독립쟁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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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 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 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509.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부관이고 그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다8669. 부관이 무효·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증여계약을 동기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1230 취지. 부담상 의무이행 요구 의사표시가 곧바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63966.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여서 부담이 무효라도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부관(독립쟁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7다63966.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여서 부담이 무효라도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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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