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청문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청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 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30조. 청문 공개 요건과 비공개 사유를 정한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8442 등.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 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2063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91 등. 절차·형식 위법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므로 보완 후 재처분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청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두2063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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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