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무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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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2.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47245 등. 국가배상의 직무행위는 권력작용·관리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 주체 작용은 제외된다.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다47290. 시정할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 헌재 재판관의 오인 각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62273(전합 취지). 사망보상금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달라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직무행위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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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