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과징금
문제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가25. 과징금은 제재금·부당이득환수 성격이며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두48390. 인지한 위반행위 전부를 일괄해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함이 원칙이다.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그대로 열거한 것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