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과징금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과징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3.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가25. 과징금은 제재금·부당이득환수 성격이며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한다.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두48390. 인지한 위반행위 전부를 일괄해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함이 원칙이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그대로 열거한 것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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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