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46. 민원예비심사의 '저촉사항 없음' 통보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0931. 도시계획과장·국장의 약속을 믿고 매매한 자에 대한 해제신청 거부는 신뢰보호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이다.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4087 등. 미확정 법률안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신뢰부여로 보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6965.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4두46. 민원예비심사의 '저촉사항 없음' 통보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