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일부취소(과징금)
문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처분이므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7277. 건축물대장 용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0036.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내부 계약사무 처리기준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도6829 등. 무허가 건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일부취소(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처분이므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