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자기구속의 원칙
문제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정답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원칙상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대판 2009두7967 등).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더욱 엄격히'라는 진술은 틀림.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달리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대판 2023두36800 전합).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두9264).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더욱 엄격히'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