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재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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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4.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선지별 해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5조1항. 재결기간은 60일(부득이하면 위원장 직권 30일 연장).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1항.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시정명령 후 직접처분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4항은 조정에 대하여 제48조~제50조의2 등 재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재결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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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