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재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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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5조1항. 재결기간은 60일(부득이하면 위원장 직권 30일 연장).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1항.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시정명령 후 직접처분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4항은 조정에 대하여 제48조~제50조의2 등 재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재결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