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보상합의의 성질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합의로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대판 2012다3517).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업손실 보상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야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곧바로 보상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0963).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1두2309).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29조. 토지소유자·관계인 동의를 받아 신청한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보아 확정력이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보상합의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1두2309).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