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보상합의의 성질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상합의의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4.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선지별 해설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합의로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대판 2012다3517).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업손실 보상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야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곧바로 보상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0963).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1두2309).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29조. 토지소유자·관계인 동의를 받아 신청한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보아 확정력이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보상합의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1두2309).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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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