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절차참여권의 성질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절차참여권의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 정답
  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3.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의 절차참여권은 적정한 행정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절차적 권리일 뿐 그 자체가 사적 권리는 아니다(대판 2007다74560 취지). 정답 선지로 평가됨.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6두20150).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그가 절차참여권을 가지는 지역 주민이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다74560 취지).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그 위법은 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되지 않는다(대판 2018두47189 취지).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절차참여권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주민의 절차참여권은 적정한 행정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절차적 권리일 뿐 그 자체가 사적 권리는 아니다(대판 2007다74560 취지). 정답 선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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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