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제재처분의 개념(행정기본법)
문제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③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2조5호는 제재처분에서 행정상 강제(강제징수 등)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강제징수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림.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5177 등). 정답 선지로 평가됨.
③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대판 2007두6946 등). 기준 적합성만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은 틀림.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23조1·2항의 제척기간 5년 및 재처분 규정은 적용되나, 동조 제1항 단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본 선지는 합의제기관에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전제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제재처분의 개념(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5177 등). 정답 선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