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이유제시의 적용배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유제시의 적용배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직해임은 군인사법령상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12두5756).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대판 2003두1325 등).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이유제시의 적용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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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