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이유제시의 적용배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유제시의 적용배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직해임은 군인사법령상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12두5756).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대판 2003두1325 등).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이유제시의 적용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