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알권리는 정보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헌재 88헌마22).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 비공개대상정보이다(대판 2003두8302).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두9459).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01).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두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