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이행강제금의 성질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수단으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행정벌과 구별된다(헌재 2001헌바80 등).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5항.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대결 2006마470).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1항 단서는 '부과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산정기준·연간 부과횟수·상한 규정의무를 면제하므로, 이 경우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1항 단서는 '부과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산정기준·연간 부과횟수·상한 규정의무를 면제하므로, 이 경우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