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이행강제금의 성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의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수단으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행정벌과 구별된다(헌재 2001헌바80 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5항.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대결 2006마470).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1항 단서는 '부과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산정기준·연간 부과횟수·상한 규정의무를 면제하므로, 이 경우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1항 단서는 '부과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산정기준·연간 부과횟수·상한 규정의무를 면제하므로, 이 경우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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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