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 ②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③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거 법률이 다른 불복절차(예: 과태료 이의절차)를 예정한 경우 그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본 선지는 옳은 진술로 평가된다(대판 등). 단 '옳은 것은?' 문항에서 정답 선지는 c3.
②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1두9929 등). 따라서 처분성 부정은 틀림.
③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퇴직은 법률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복직신청 거부는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5두11104). 따라서 선지는 틀림.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별개의 부동의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방부동의 사유의 위법도 함께 다툴 수 있다(대판 2003두6573). '다툴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거 법률이 다른 불복절차(예: 과태료 이의절차)를 예정한 경우 그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본 선지는 옳은 진술로 평가된다(대판 등). 단 '옳은 것은?' 문항에서 정답 선지는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