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권한승계와 피고적격

정답 ①번출제 쟁점 권한승계와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2.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3.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B)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1항 단서). 따라서 'A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은 틀림.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며, 감액처분 자체는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1두27247).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취소이므로 소송 대상은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2011두27247).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행위인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한다(대판 98두2270).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권한승계와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B)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1항 단서). 따라서 'A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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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