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권한승계와 피고적격
정답 ①번출제 쟁점 권한승계와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B)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1항 단서). 따라서 'A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은 틀림.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며, 감액처분 자체는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1두27247).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취소이므로 소송 대상은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2011두27247).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행위인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한다(대판 98두2270).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권한승계와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B)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1항 단서). 따라서 'A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