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자진납부 감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진납부 감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내 감경 가능.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1항.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 징수.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정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정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자진납부 감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정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정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