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자진납부 감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진납부 감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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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내 감경 가능.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1항.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 징수.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정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정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자진납부 감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정황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정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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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