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직접강제(증표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접강제(증표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4.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2항. 직접강제 집행책임자는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1항.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3항이 준용하는 제31조3항. 직접강제도 문서에 의한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행정기본법 직접강제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즉시강제 등 다른 제도의 사후고지 형식을 차용한 허위 진술이다. 직접강제는 사전 계고·증표제시가 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직접강제(증표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직접강제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즉시강제 등 다른 제도의 사후고지 형식을 차용한 허위 진술이다. 직접강제는 사전 계고·증표제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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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