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직접강제(증표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접강제(증표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2항. 직접강제 집행책임자는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1항.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3항이 준용하는 제31조3항. 직접강제도 문서에 의한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행정기본법 직접강제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즉시강제 등 다른 제도의 사후고지 형식을 차용한 허위 진술이다. 직접강제는 사전 계고·증표제시가 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직접강제(증표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직접강제 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즉시강제 등 다른 제도의 사후고지 형식을 차용한 허위 진술이다. 직접강제는 사전 계고·증표제시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