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회계학 17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 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정답
  3.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선지별 해설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 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등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유 등을 주석 공시한다는 부분은 옳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감가상각은 정액법 원칙이며,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기투자증권은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선입선출법이 아니다.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은 자산 인식 대상이 아니며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에 보고한다. '자산으로 인식하고'라는 서술이 틀린 부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회계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회계학 17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회계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감가상각은 정액법 원칙이며,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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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회계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