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소년사건 처리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소년사건처리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10세이상14세미만의소년에 대하여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할수없다 ← 정답
- ② 보호사건을송치받은소년부는보호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사건을다른관할소년부에 이송할수있다
- ③ 소년부판사는사건의조사또는심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 기일을지정하여사건본인이나보호자또는참고인을 소환할수있다
- ④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 없다고인정하면그취지의결정을하고, 이를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알려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10세이상14세미만의소년에 대하여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4조 제2항.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틀리다.
② 보호사건을송치받은소년부는보호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사건을다른관할소년부에 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6조 제1항.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소년부판사는사건의조사또는심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 기일을지정하여사건본인이나보호자또는참고인을 소환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3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사건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④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 없다고인정하면그취지의결정을하고, 이를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29조 제1항. 보호처분 불요·불가 시 불처분 결정을 하고 본인·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