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보호실 수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보호실 수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수용자의보호실 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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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소장은수용자가교도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소란행위를 계속하여다른수용자의평온한수용생활을방해하는때에 강제력을행사하거나보호장비를사용하여도그목적을달성할 수없는경우에만보호실에수용할수있다
  2. 수용자의보호실수용기간은15일이내로하되, 소장은특히 계속하여수용할필요가있으면의무관의의견을고려하여 1회당7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소장은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하거나수용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는그사유를가족에게알려주어야한다
  4. 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할수있는기간은계속하여2개월을 초과할수없다. 교정학개론 나

선지별 해설

소장은수용자가교도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소란행위를 계속하여다른수용자의평온한수용생활을방해하는때에 강제력을행사하거나보호장비를사용하여도그목적을달성할 수없는경우에만보호실에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95조 제1항. 보호실 수용은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보충성).

수용자의보호실수용기간은15일이내로하되, 소장은특히 계속하여수용할필요가있으면의무관의의견을고려하여 1회당7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소장은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하거나수용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는그사유를가족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5조 제4항. 보호실 수용·연장 사유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할수있는기간은계속하여2개월을 초과할수없다. 교정학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1회당 7일 연장으로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개월'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보호실 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형집행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