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보호실 수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보호실 수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수용자의보호실 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소장은수용자가교도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소란행위를 계속하여다른수용자의평온한수용생활을방해하는때에 강제력을행사하거나보호장비를사용하여도그목적을달성할 수없는경우에만보호실에수용할수있다
- ② 수용자의보호실수용기간은15일이내로하되, 소장은특히 계속하여수용할필요가있으면의무관의의견을고려하여 1회당7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 ③ 소장은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하거나수용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는그사유를가족에게알려주어야한다
- ④ 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할수있는기간은계속하여2개월을 초과할수없다. 교정학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수용자가교도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소란행위를 계속하여다른수용자의평온한수용생활을방해하는때에 강제력을행사하거나보호장비를사용하여도그목적을달성할 수없는경우에만보호실에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95조 제1항. 보호실 수용은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보충성).
② 수용자의보호실수용기간은15일이내로하되, 소장은특히 계속하여수용할필요가있으면의무관의의견을고려하여 1회당7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③ 소장은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하거나수용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는그사유를가족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5조 제4항. 보호실 수용·연장 사유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용자를보호실에수용할수있는기간은계속하여2개월을 초과할수없다. 교정학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5조 제2항.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1회당 7일 연장으로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개월'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보호실 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