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접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접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령상접견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 수용자가소송사건의대리인인변호사와접견하는경우로서 교정시설의안전또는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한다
  2.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되려는변호사와접견할수있는횟수는월4회이다
  3. 소장은범죄의증거를인멸하거나형사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할우려가있는때에는교도관으로하여금수용자의 접견내용을청취․기록․녹음또는녹화하게할수있다
  4. 수용자가미성년자인자녀와접견하는경우에는접촉차단 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수용자가소송사건의대리인인변호사와접견하는경우로서 교정시설의안전또는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안전·질서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한다.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되려는변호사와접견할수있는횟수는월4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은 월 4회이다.

소장은범죄의증거를인멸하거나형사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할우려가있는때에는교도관으로하여금수용자의 접견내용을청취․기록․녹음또는녹화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 증거인멸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가 가능하다.

수용자가미성년자인자녀와접견하는경우에는접촉차단 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 미성년자녀와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접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형집행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