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접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접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령상접견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수용자가소송사건의대리인인변호사와접견하는경우로서 교정시설의안전또는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한다
- 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되려는변호사와접견할수있는횟수는월4회이다
- ③ 소장은범죄의증거를인멸하거나형사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할우려가있는때에는교도관으로하여금수용자의 접견내용을청취․기록․녹음또는녹화하게할수있다
- ④ 수용자가미성년자인자녀와접견하는경우에는접촉차단 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용자가소송사건의대리인인변호사와접견하는경우로서 교정시설의안전또는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안전·질서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한다.
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되려는변호사와접견할수있는횟수는월4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의2.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은 월 4회이다.
③ 소장은범죄의증거를인멸하거나형사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할우려가있는때에는교도관으로하여금수용자의 접견내용을청취․기록․녹음또는녹화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 증거인멸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가 가능하다.
④ 수용자가미성년자인자녀와접견하는경우에는접촉차단 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서접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9조. 미성년자녀와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접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