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치료감호 대상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치료감호 대상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상치료감호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 ① 치료감호대상자는의사무능력이나심신미약으로인하여형이 감경되는심신장애인으로서징역형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 지은자이다
- ② 피치료감호자를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는기간은치료감호 대상자에해당하는심신장애인과정신성적장애인의경우15년을 초과할수없다 ← 정답
- ③ 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가가종료되었을때시작되는보호 관찰의기간은2년으로한다
- ④ 보호관찰기간이끝나더라도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판단될 때까지치료감호가종료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치료감호대상자는의사무능력이나심신미약으로인하여형이 감경되는심신장애인으로서징역형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 지은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제2조. 대상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징역형 이상'은 틀리다(심신상실자는 형 면제 대상도 포함).
② 피치료감호자를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는기간은치료감호 대상자에해당하는심신장애인과정신성적장애인의경우15년을 초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가가종료되었을때시작되는보호 관찰의기간은2년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제32조 제2항. 가종료 등으로 시작되는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므로 '2년'은 틀리다.
④ 보호관찰기간이끝나더라도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판단될 때까지치료감호가종료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제35조·제32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가 종료되므로, 재범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