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5번 해설 — 교정자문위원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교정자문위원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령상교정자문위원회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수용자의관리․교정교화등사무에관한소장의자문에 응하기위하여교도소에교정자문위원회를둔다
- ② 교정자문위원회는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중에서소장의 추천을받아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 ③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 연장자인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④ 교정자문위원회위원중4명이상은여성으로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용자의관리․교정교화등사무에관한소장의자문에 응하기위하여교도소에교정자문위원회를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29조 제1항. 교정자문위원회는 교도소가 아니라 '지방교정청'에 두며 자문 대상도 지방교정청장이므로 틀리다.
② 교정자문위원회는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중에서소장의 추천을받아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29조 제2항.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 연장자인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68조 제3항.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유고 시 연장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5번은 교정자문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