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징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징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징벌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수용자가징벌이집행중에있거나징벌의집행이끝난후 또는집행이면제된후6개월내에다시징벌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는징벌(경고는제외)의장기의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다
  2. 소장은징벌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수용자가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는때에한하여 조사기간중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 정답
  3. 징벌위원회는징벌을의결하는때에행위의동기및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정도등그사정을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수용자에대하여2개월이상6개월이하의기간내에서 징벌의집행을유예할것을의결할수있다
  4. 징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소장의바로다음순위자가된다

선지별 해설

수용자가징벌이집행중에있거나징벌의집행이끝난후 또는집행이면제된후6개월내에다시징벌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는징벌(경고는제외)의장기의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징벌 집행 종료·면제 후 6개월 내 재징벌 사유 시 장기의 1/2까지 가중 가능하다.

소장은징벌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수용자가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는때에한하여 조사기간중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분리수용할 수 있으므로 '한하여'는 틀리다.

징벌위원회는징벌을의결하는때에행위의동기및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정도등그사정을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수용자에대하여2개월이상6개월이하의기간내에서 징벌의집행을유예할것을의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4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에서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소장의바로다음순위자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분리수용할 수 있으므로 '한하여'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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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