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징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징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징벌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수용자가징벌이집행중에있거나징벌의집행이끝난후 또는집행이면제된후6개월내에다시징벌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는징벌(경고는제외)의장기의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다
- ② 소장은징벌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수용자가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는때에한하여 조사기간중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 정답
- ③ 징벌위원회는징벌을의결하는때에행위의동기및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정도등그사정을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수용자에대하여2개월이상6개월이하의기간내에서 징벌의집행을유예할것을의결할수있다
- ④ 징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소장의바로다음순위자가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용자가징벌이집행중에있거나징벌의집행이끝난후 또는집행이면제된후6개월내에다시징벌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는징벌(경고는제외)의장기의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징벌 집행 종료·면제 후 6개월 내 재징벌 사유 시 장기의 1/2까지 가중 가능하다.
② 소장은징벌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수용자가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는때에한하여 조사기간중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분리수용할 수 있으므로 '한하여'는 틀리다.
③ 징벌위원회는징벌을의결하는때에행위의동기및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정도등그사정을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수용자에대하여2개월이상6개월이하의기간내에서 징벌의집행을유예할것을의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4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에서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소장의바로다음순위자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분리수용할 수 있으므로 '한하여'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