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미결구금일수 산입(판례)
문제
형의집행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형사사건으로외국법원에기소되어무죄판결을받은경우, 그무죄판결을받기까지미결구금일수도외국에서형의전부 또는일부가집행된경우로보아국내법원에서선고된 유죄판결의형에전부또는일부를산입하여야한다 ← 정답
- ② 처단형은선고형의최종적인기준이되므로그범위는법률에 따라서엄격하게정하여야하고별도의명시적규정이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열거하는가중, 감경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른성질의감경사유를인정할수없다
- ③ 판결주문에서경합범의일부에대하여유죄가선고되더라도 다른부분에대하여무죄가선고되었다면형사보상을청구할수 있으나, 그경우라도미결구금일수의전부또는일부가유죄에 대한본형에산입되는것으로확정되었다면, 그본형이실형이든 집행유예가부가된형이든불문하고그산입된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 ④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은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등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각지방검찰청 검사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교정학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① 형사사건으로외국법원에기소되어무죄판결을받은경우, 그무죄판결을받기까지미결구금일수도외국에서형의전부 또는일부가집행된경우로보아국내법원에서선고된 유죄판결의형에전부또는일부를산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형에 산입할 수 없다.
② 처단형은선고형의최종적인기준이되므로그범위는법률에 따라서엄격하게정하여야하고별도의명시적규정이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열거하는가중, 감경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른성질의감경사유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단형은 선고형의 기준이 되므로 법정 가중·감경사유 외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판결주문에서경합범의일부에대하여유죄가선고되더라도 다른부분에대하여무죄가선고되었다면형사보상을청구할수 있으나, 그경우라도미결구금일수의전부또는일부가유죄에 대한본형에산입되는것으로확정되었다면, 그본형이실형이든 집행유예가부가된형이든불문하고그산입된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본형에 산입 확정된 미결구금일수는 실형·집행유예 불문하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은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등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각지방검찰청 검사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교정학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미결구금일수 산입(판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형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