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수용자 이송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수용자 이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령상수용자이송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이송승인에관한권한을법무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지방교정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 ② 소장은수용자를다른교정시설에이송하는경우에의무관 으로부터수용자가건강상감당하기어렵다는보고를받으면 이송을중지하고그사실을지방교정청장에게알려야한다
- ③ 소장은수용자의정신질환치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치료감호시설로이송할수있다
- ④ 수용자가이송중에징벌대상행위를하거나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한사실이이송된후에발각된경우에는 그수용자를인수한지방교정청장이징벌을부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무부장관은이송승인에관한권한을법무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지방교정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2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이송 승인 권한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수용자를다른교정시설에이송하는경우에의무관 으로부터수용자가건강상감당하기어렵다는보고를받으면 이송을중지하고그사실을지방교정청장에게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23조. 이송 중지 사실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이송을 명령한 자(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수용자의정신질환치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치료감호시설로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7조.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이송중에징벌대상행위를하거나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한사실이이송된후에발각된경우에는 그수용자를인수한지방교정청장이징벌을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136조. 이 경우 징벌은 인수한 소장이 부과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수용자 이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