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수용자 이송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수용자 이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령상수용자이송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1. 법무부장관은이송승인에관한권한을법무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지방교정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소장은수용자를다른교정시설에이송하는경우에의무관 으로부터수용자가건강상감당하기어렵다는보고를받으면 이송을중지하고그사실을지방교정청장에게알려야한다
  3. 소장은수용자의정신질환치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치료감호시설로이송할수있다
  4. 수용자가이송중에징벌대상행위를하거나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한사실이이송된후에발각된경우에는 그수용자를인수한지방교정청장이징벌을부과한다

선지별 해설

법무부장관은이송승인에관한권한을법무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지방교정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2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이송 승인 권한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장은수용자를다른교정시설에이송하는경우에의무관 으로부터수용자가건강상감당하기어렵다는보고를받으면 이송을중지하고그사실을지방교정청장에게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23조. 이송 중지 사실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이송을 명령한 자(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소장은수용자의정신질환치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치료감호시설로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7조.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수용자가이송중에징벌대상행위를하거나다른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행위를한사실이이송된후에발각된경우에는 그수용자를인수한지방교정청장이징벌을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136조. 이 경우 징벌은 인수한 소장이 부과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수용자 이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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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